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0세중위소득 0~75%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