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은행 방문
○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상담 신청(콜센터 1666-9988)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