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현금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지역
- 광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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