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9~74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