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