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