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시설이용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대전광역시 청년카페 홈페이지(https://www.jobdaejeon.or.kr/djyouthgrowth/usr/index.do)
※ 유의사항
- 매월 프로그램은 전월 마지막 주차에 오픈
- 주 차별로 프로그램 신청하며, 구글 폼 또는 고용24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및 문의는 유선 연락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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