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