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지역
- 대전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 7. 4.~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 7월 9일 09:00부터 ~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2.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신청 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7. 4.~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 7월 9일 09:00부터 ~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2]
라. 융자대상자 결정 : 적격 평가 후 지원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공고확인 필수)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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