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 052-283-4323(내선번호 2391)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