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아동돌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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