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경기도 의료자원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