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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기도 주택정책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