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6~19세중위소득 0~50%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