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북에 주소를 둔 도민, 등록외국인
신청 방법
○ 보험사에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보험사 연락처 참고)
○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군 안전보험 조쇠(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주소 등록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보험회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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