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