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