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중위소득 51~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청년기본법(제2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