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경남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관할 시군 문의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