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5세중위소득 0~75%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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