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근거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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