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에 1인당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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