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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제주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