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별도 공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