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