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현금서비스(돌봄)||현금(보험)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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