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제주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
신청기한
기한 확인※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9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