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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