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75%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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