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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경기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18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신청 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