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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