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