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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경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