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18세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신청 방법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