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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 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