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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현금현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5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 고용보험법(제5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