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9세구직자/실업자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