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해당 실업인정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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