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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현금현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해당 실업인정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