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4~19세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신청 방법
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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