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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현금현금(장학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신청기한
기한 확인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0세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