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100%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