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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신청기한
기간 신청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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