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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