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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