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75%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