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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75%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