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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산림청 산불방지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신청기한
기한 확인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금 : 2,617,000원/월, 정액급식비 14만원/월, 명절휴가비 66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88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가산점(최고 5점, 경력 및 자격증, 운전면허증 포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별도 부여)

신청 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제41조의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