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산림청 산불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금 : 2,617,000원/월, 정액급식비 14만원/월, 명절휴가비 66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88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가산점(최고 5점, 경력 및 자격증, 운전면허증 포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별도 부여)
신청 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제41조의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