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3월, 7~8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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