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 확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