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200%대학생/대학원생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제2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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