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051-794-3622
- 온라인 접수 : www.oncorp.or.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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