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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근거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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