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근거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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